고메짱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본문

카테고리 없음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고메짱 2021. 5. 24. 16:54
728x90
반응형

요즘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잦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 법규가 왜 이제 나왔는지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려고 만든 거인데 오히려 주변에서 위협적인 이동 장치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 아는 지인이 부산 해운대에서 킥보드 사고로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것 또한 개인 안전 미숙이며 자기 보호에 대한 안전 미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알 수 없는 사고들도 생겨나는데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개인형 및 공유 킥보드는 시행전 부터 이런 관련 법규와 더불어 개선을 했어야 했는데 대형 사고가 터져야 이슈가 되고 문제를 늦게서 인식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눈살 찌푸리는 게 인도에 사람들이 있는 사이로 무분별하게 질주하고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고 아무 데나 방치로 인해 2 차적인 피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주로 인한 전동 킥보드 운행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개인 이동 장치에 대해서 안전 및 규칙을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2021년 5월 13일 시행.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
· 개인형 이동장치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 개인형 이동 장치는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규정.
· 개인형 및 공유 킥보드 이용 면허 원동기 면허 18세 이상 (단 16세 17세 원동기 면허 있는 경우 운행 가능)
· 운전 면허증 1 종 대형 면허, 1종 보통 면허, 2종 보통 면허, 소형 면허 있는 경우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는 법률상 지리적으로 가능한 곳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함)
·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 강화 과태료 부과 없이 즉각 견인 조치 (서울시 시행 준비중)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서 법률 세부 내용※
개인형 및 공유 킥보드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 범칙금
인명 보호 장비 미착용 - 2만 원 범칙금
승차 정원 초과 탑승 - 4만 원 범칙금
어린이 (13세 미만) 운전 시 - 10만 원 과태료
개인 이동 장치 및 공유 킥보드 불법 주차 - 4만 원 견인료 부과 (서울시 시행)

개인적인 생각 앞으로 제도적으로 발전해서 여러가지로 문제점없이 시행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킥보드 이용자를 위해서도 자전거도로 및 이용 도로 개선도 필요 할듯 합니다. 편리함으로 만든 만큼 앞으로 기대 됩니다. (부정적인 시선없이 잘 되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Comments